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9.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200 재일46014-2200 재일460142200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의 지역증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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