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9.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받은자 포함)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재일46014-2201 재일46014-2201 재일460142201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임. 가.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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