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7.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기준시가
재일46014-24 재일46014-24 재일4601424 19970107 199701 1997 01 07
요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본문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니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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