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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

재일46014-2585 재일46014-2585 재일460142585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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