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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3.

30년간 보유 후 멸실하고 단독주택 재건축하여 보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86 재일46014-286 재일46014286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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