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0.
특정주식에 대한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5.01.01현재의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3062 재일46014-3062 재일460143062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5.01.01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1985.01.01 현재의 시가 단,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양도당시의 실가×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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