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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직장소재지내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방법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재일460143069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부 불금 지급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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