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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재일46014-3074 재일46014-3074 재일460143074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 제 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3.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타 세율에 관한 사항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청장에게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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