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5.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 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0,000 × (3,750+3,750)/2”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70225 199702 1997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