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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5.

취득 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통합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취득시기별로 통합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2892(1996.12.31)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92,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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