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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7.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전환 할 때 이때의 장부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였다면 그 장부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에 양도하였다면 그 장부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제계산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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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전환 할 때 이때의 장부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19970227 199702 1997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