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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7.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447 재일46014-447 재일46014447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2”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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