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7.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된 경우에 종전주택(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이하 같음)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주택과 다른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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