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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8.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 양도물건의 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458 재일46014-458 재일46014458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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