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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8.

교회가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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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회 부지와 현재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19970228 199702 1997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