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8.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은 이들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