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5.
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484 재일46014-484 재일46014484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1.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2.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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