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3 재일46014-53 재일4601453 19970110 199701 1997 01 10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