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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4.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의 범위

재일46014-689 재일46014-689 재일46014689 19970324 199703 1997 03 24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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