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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5.

전업농이 아닌자의 농지대토 여부

재일46014-713 재일46014-713 재일46014713 19970325 199703 1997 03 25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1994. 12. 31. 개정분)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이때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專業農民)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등 관련공부와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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