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86 재일46014-86 재일4601486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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