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4.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후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재일46014872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75호)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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