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부담부 증여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90 재일46014-90 재일4601490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됨.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