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2.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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