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2.
종중소유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70-109 재일46070-109 재일46070109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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