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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2.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재일46070-110 재일46070-110 재일46070110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2. 귀질의 “다”의 경우는 의제취득일의 실제 총발행주식수(500,000주)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1주당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양도당시의 1주당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총발행주식수 1,5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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