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7.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재일46070-144 재일46070-144 재일46070144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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