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7.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일46070-145 재일46070-145 재일46070145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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