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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7.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70-151 재일46070-151 재일46070151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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