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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7.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70-153 재일46070-153 재일46070153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996.12.31이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합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996.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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