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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7.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재일46070-156 재일46070-156 재일46070156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3.12.31 법률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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