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70-174 재일46070-174 재일46070174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그러나,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가지 감면하는 것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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