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70-175 재일46070-175 재일46070175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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