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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1세대 1주택 적용

재일46070-186 재일46070-186 재일46070186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겸용주택에 부설된 대피소 등 시설물은 그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등 다른목적의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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