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70-188 재일46070-188 재일46070188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당시의 거주지 및 직장소재지가 대전에 있고, 아파트완공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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