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70-195 재일46070-195 재일46070195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대도시 안의 공장을 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전한 후 이전전의 구공장 및 동 공장 부지에 증축한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임대조업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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