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 중 이민을 가서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70-2179 재일46070-2179 재일460702179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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