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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출국 전ㆍ후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70-2183 재일46070-2183 재일460702183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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