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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재일46070-57 재일46070-57 재일4607057 19970111 199701 1997 01 11

요지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

1.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동법 제102조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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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재일46070-57 재일46070-57 재일4607057 19970111 199701 1997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