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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5.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재일46070-70 재일46070-70 재일4607070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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