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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박물관을 매각하고 본인이 소유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70-78 재일46070-78 재일4607078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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