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여부
재일46070-79 재일46070-79 재일4607079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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