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70-80 재일46070-80 재일4607080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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