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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46300-3075 재일46300-3075 재일463003075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부의 문의사항은 인감위임장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유상이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릴 사항이며, 귀 문의사항과 붙임 진정서의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달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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