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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4.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매매하는 경우의 적정시가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법인46012221 19970124 199701 1997 01 2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으며,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법인과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 출자주식은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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