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0.
조부 사망후 손자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재삼46014-0100 재삼46014-0100 재삼460140100 19970120 199701 1997 01 20
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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