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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0.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한 경우

재삼46014-0101 재삼46014-0101 재삼460140101 19970120 199701 1997 01 20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96.12.31 개정전)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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