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9.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6월이내에 취소등기한 경우
재삼46014-0163 재삼46014-0163 재삼460140163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만, 반환하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2.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