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3.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
재삼46014-0206 재삼46014-0206 재삼460140206 19970203 199702 1997 02 03
요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함
본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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