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1.
유언포기로 협의분할 상속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재삼46014-0276 재삼46014-0276 재삼460140276 19970211 199702 1997 02 11
요지
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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